전남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자 선발지침
1. 개념 및 목적
- 복수전공제는 학생들이 재학 중 소질과 적성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여러개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공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제도로서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졸업이후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함으로써 장래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.
2. 관련규정
- 학칙 제50조, 교학규정 제13조
- 전남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
3. 주요 내용
- 가. 복수전공 허용 학부(과)
- 간호대, 수의대, 약대, 예대 전학과(미술이론전공 제외), 의대, 자율전공학부의 모든 학과는 복수전공 대상이 될 수 없으며, 자율전공학부를 제외한 이들 학과 소속 학생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.
- 나. 복수전공 허용인원
- 1) 허용인원(현재 2학년의 입학정원을 기준)
모집단위별 허용인원은 입학정원의 50%(사범대학은 100%) 이내로 한다. 단, 해당 학과의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과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%이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할 수 있음 - 연계전공은 주관학부(과) 입학정원의 50%이내. 다만, 연관학부(과)가 5개 이상인 연계전공은 주관 학부(과) 입학정원의 100%이내
- 학기별 허용인원
· 입학정원의 50%인 경우 : 1학기 30%, 2학기 1학기 선발잔여인원
· 입학정원의 100%인 경우 : 1학기 50%, 2학기 1학기 선발잔여인원 - 학기별 허용인원
· 입학정원의 50%인 경우 : 1학기 30%, 2학기 1학기 선발잔여인원
· 입학정원의 100%인 경우 : 1학기 50%, 2학기 1학기 선발잔여인원
- 다. 지원자격
- 1) 우리대학에서 제2전공은 30학점이상, 제3전공은 60학점 이상 취득자 (당해 계절학기 성적 미포함)
- 2) 당해 학기 졸업(수료)자 및 유보자는 제외
- 라. 신청 및 취소 절차
- 1) 신청 방법 : 전남대학교 포탈(ARSAM) 접속→교육지원→내학사행정→학적→휴/복학/전공신청 →부·복수신청,취소→전공구분선택(부전공/제2전공/제3전공/제4전공/연계전공)→대학선택 →학과선택→전공선택→신청
- 2) 취소 방법: 전남대학교 포탈(ARSAM) 접속→교육지원→내학사행정→학적→휴/복학/전공신청 →부·복수신청,취소→전공구분선택(부전공/제2전공/제3전공/제4전공/연계전공)→대학선택 →학과선택→전공선택→취소
- 마. 선발
- 1) 선발기준
- 학부(과)별 복수전공 이수 신청자 중에서 취득한 학점의 성적순으로 선발하되, 대학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선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,
- 선발기준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복수전공이수자 선발 공고 이전까지 선발기준을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- 2) 동점자의 순위결정(다음 순서에 따름)
① 취득 성적 평균평점(소수점 이하 2째 자리까지 산출)이 높은 자
② 취득학점이 많은 자
③ 고학년 자 - 3) 학부내 복수전공 이수자 선발 인원
전공배정이 있는 학부(과,계열)내의 각 전공(과)별 선발 허용인원은 모집단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- 4) 통폐합 학부(과) 처리
- 통폐합 학부(과)는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2학년,3학년,4학년을 함께 선발하되,학년별 허가 학부(과)는 해당 학년의 모집단위로 승인해야 함
- 바. 취득학점
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학부(과)의 전공인정학점 모두를 이수하여야 하며, 전필학점과 전선학점이 지정되어 있는 같은 학과(부)내에서 복수전공을 이수코자할 때 전필학점이 모두 중복될 경우 전선학점에서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다만, 다음의 경우는 교과목의 이수를 중복하여 인정하며 중복 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추가로 이수하지 아니한다.
- 1) 주전공과 복수전공간에 교과목이 중복 편성된 경우 : 9학점 범위 내에서 중복인정
- 2) 교직이수자로서 사범대학의 학부(과)를 복수전공할 경우 교직이론 및 교육실습 영역의 교과목은 모두 중복인정
- 사. 복수전공 취소
- 1)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자가 복수전공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매학기 정해진 날자까지 복수전공이수 취소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음.
- 2) 복수전공 이수를 취소할 경우 복수전공 학부(과)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
- 아. 졸 업
- 1) 주전공 학부(과)의 졸업요건을 갖춘자로서 복수전공 학부(과)의 졸업소요학점을 전부 취득하고 졸업자격 인정기준의 전공영역에 합격한 자는 복수전공 학위 수여
- 2) 복수전공 이수자가 주전공 학부(과)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전부 취득하고 복수전공 학부(과)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졸업을 유보한다. 다만, 졸업예비사정 기간 중에 복수전공취소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주전공 졸업은 가능하다.
- 자. 기타 사항
- 1) 납입금 : 복수전공 이수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 중 많은 쪽을 납부한다.
- 2) 교원자격증 : 사범대학 소속 학생 또는 교직과정 이수자가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 발급
- 3) 사범대생 및 교직이수자 복수전공에 의한 교원자격 취득인원 제한.
- 선발기준
· 사범계학과 : 입학정원의 100%이내
· 교직과정설치학과 : 입학정원의 20%이내
· 대상자 :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
- 선발방법 : 복수전공자로 선발된 자 중 별도 선발함 - 4) 이 지침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전남대학교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지침
1. 목 적
- 주전공 이외의 인접학문에 대한 이해확대와 학생들의 학구의욕을 충족시켜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 부전공의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근 거
- 가. 전남대학교 학칙 제50조
- 나.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13조
3. 주요내용
- 가. 부전공 이수 허용학과
- 모든 학부(과)를 대상으로 하되, 간호대, 수의대, 약대, 예대(미술학과 이론전공제외), 의대, 자율전 공학부의 모든 학과는 부전공 대상이 될 수 없으며, 자율전공학부를 제외한 이들 학과 소속 학생은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.
- 나. 허용인원과 지원대상 및 자격
- 1) 허용인원 : 부전공 이수 허용인원에는 제한이 없음. 단, 대학 및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음
- 2) 대상 및 자격 : 우리대학에서 30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.(당해 계절학기 성적 미포함)
4. 신청 및 취소시기
- 1학기(1월), 2학기(7월)
5. 신청 및 취소 방법
- 가. 신청 : 전남대학교 포탈(ARSAM) 접속→교육지원→내 학사행정→학적→휴/복학/전공신청 →부·복수신청,취소→전공구분선택(부전공/제2전공/제3전공/제4전공/연계전공) →대학선택→학과선택→전공선택→신청
- 나. 취소 : 전남대학교 포탈(ARSAM) 접속→교육지원→내 학사행정→학적→휴/복학/전공신청 →부·복수신청,취소→전공구분선택(부전공/제2전공/제3전공/제4전공/연계전공) →대학선택→학과선택→전공선택→취소
6. 이수학점
- 가. 부전공자는 수업연한의 범위 내에서 부전공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중 해당학부(과) 또는 전공에서 정한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나. 부전공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범대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부전공 학위취득 요건 외에 부전공에 의한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한다.
- 다. 교학규정 제50조(중복이수학점의 계산)는 학위수여에 국한된 사항으로 교원자격증 발급기준에는 적용되지 않음
7. 학점인정
- 가. 주전공과 부전공간에 중복 편성된 교과목은 과목이수와 학점을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한다.
- 나.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하였던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우리대학에서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중복학점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.
- 다. 부전공자는 부전공학과의 전공과목을 우선적으로 수강하도록 한다.
- 라. 부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부전공 교과목은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.
- 마. 부전공 이수자가 부전공 이수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을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
8. 부전공자의 교과과정 적용 및 교과구분 재결정
- 가. 부전공자의 교과이수는 교학규정 제18조(교과이수)의 규정에 따른다.
- 나. 부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부전공 과목의 교과구분 재결정은 부전공대학으로 “교과구분(학수구분) 정정신청서”를 제출한다.
9. 졸업증서 등의 기재
- 부전공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등재한다.
10. 기타사항
- 사범대생 및 교직이수자 부전공에 의한 교원자격 취득인원 제한.
- 가. 선발기준
- 사범계학과 : 복수전공 제한인원의 50%이내
- 교직과정설치학과 : 복수전공 제한인원의 20%이내
- 대상자 : 2006~2007학년도 입학자(2008~2009학년도 편입자 포함)
※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이후 편입학자부터는 학부과정(대학)에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
- 나. 선발방법 : 부전공자로 선발된 자 중 추후 별도 선발
- 다. 이 지침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